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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피해예방실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