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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환경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외사업실
환경기업 대상으로 수출, 무역 전문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환경기업이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해외시장 조사 및 법률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수출 전문자문단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
- 수출 전문자문단 구성 및 지원분야
- 전문컨설팅사(9개사) : 해외시장 개척, 기술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규격 인증 및 환경규제 대응 지원
- 전문법인(법무 1개사, 관세 8개사) :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해외투자, 관세·통관·환급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당해 연도 사업 예산에 따라 결정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산업체
준비할 서류
- 회사소개서, 제품 및 기술 소개서 등
문의처
- 해외사업실/032-540-2194
- 해외사업실/032-540-2181
근거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