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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