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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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