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융자)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