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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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술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신청 기한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