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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술지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 신청 기한
-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준비할 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3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