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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 (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 (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 (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 (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준비할 서류
-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문의처
- 산업안전실/052-703-0623
- 건설안전실/052-703-069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