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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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공고 기간에 접수 *

  • 온라인 안내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양식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기 마감 가능
  • 방문/우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3, 6474)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 기한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준비할 서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