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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사업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