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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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농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