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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처/061-338-590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