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농지규모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누가 받나요
개인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