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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