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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문의처
-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근거 법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