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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