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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가입지원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문의처
-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