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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