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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소비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