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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기타(상담)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준비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선택)
문의처
-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
- 소비자기본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