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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