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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팀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고용24 대민포털(https://www.work24.go.kr) 접속 (회원가입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