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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워크넷팀
개인대상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3~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대상별 진로탐색 및 설계 지원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청소년, 대학생, 성인 구직자 등 검사별 대상 상이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3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