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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 워크넷팀
개인대상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검사 결과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50~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자신에 대한 흥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좋아하는 활동, 관심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자신의 직업흥미유형을 파악하고, 직업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문의처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3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