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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신청 기한
2025.02.03~2025.11.28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