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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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감면)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 문의처 : 1588-2188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한국철도공사 신청)

  •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 문의처 : 1544-7788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철도공사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