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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