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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일반용 정기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누가 받나요
개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문의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