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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한국전기안전공사 · 본사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임산부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재난관리부/1588-7500
근거 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