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