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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문의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