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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