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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위탁진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위탁병원관리단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대상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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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