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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미래전략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27개 지방보훈(지)청 및 6개 보훈병원을 통하여 대상자 추천 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 필요없음
문의처
- 복지관리부/033-746-375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