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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