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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서비스(돌봄)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복지부/031-250-1519
근거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