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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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물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