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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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감면)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전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