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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감면)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전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근거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