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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입소 계약서
문의처
- 복지과/055-340-8513
근거 법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