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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구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은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소식지·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안내)

신청(처리)절차

① 홈페이지·리플릿 등을 통한 입소절차 확인 → ② 입소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③ 입소 순번 도래 시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사전건강조사 → ④ 이용승인 여부 통보(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입소등록

(입소 우선순위)

  •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