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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구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은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소식지·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안내)
신청(처리)절차
① 홈페이지·리플릿 등을 통한 입소절차 확인 → ② 입소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③ 입소 순번 도래 시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사전건강조사 → ④ 이용승인 여부 통보(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입소등록
(입소 우선순위)
-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준비할 서류
- (최초 신청 시)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여부 확인), 사전건강조사표, 질환 관련 건강진단서·소견서·처방전(필요시), 주민등록등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주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서류(필요시)
문의처
- 복지과/053-606-3000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