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돌봄)현금(감면)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대전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