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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탁사업부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