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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자격관리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64세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 신청 기한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준비할 서류
-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문의처
- 자격관리부/02-2251-6284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