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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시험관리부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