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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50%할인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 강좌 서비스 제공
- 문화센터 수강료 50% 할인 혜택 제공
- 국가유공자 :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장애인 : 본인 또는 동반자(1~3급만 동일 강좌에 한해 동반 1인 포함, 4급은 본인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본인(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 서류 지참 시)
- 다자녀 부모 : 본인 (2자녀 이상 부모,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마사회 지사 홈페이지(ccc.kra.co.kr) 회원가입 - 지사 및 강좌 선택 - 수강료 결제
- 방문 신청
- 전국 각 지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및 다자녀 할인카드 등
문의처
- 지사지원부/02-509-2353
근거 법령
-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13)
- 한국마사회법(제36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