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문의처
-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8조)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