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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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