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시설이용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고객소통부/041-560-035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