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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감면)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부과실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보험료 경감고시(제6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