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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7~49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