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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대상 조건 요약
만 17~49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준비할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