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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누가 받나요
개인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