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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지원사업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의 구입비용 지원 *연 3회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1~2회차 본인부담금 20% 발생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충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누가 받나요
개인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유선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811-2090) 또는 지사
- 기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지원사업실/033-736-3787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