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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