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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객정책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kdhc.co.kr)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