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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 요망)

신청 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