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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지원내용: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 응급/ 입원비 지원 (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필요 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 요망)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 의료사회복지팀/02-2072-030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