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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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20~65세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