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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20~65세
무엇을 받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어떻게 신청하나요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처
- 휴게시설처/054-811-2337
- 휴게시설처/054-811-2336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