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