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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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

원문 보기 (gov.kr)